KPOL
0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