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15명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위성곤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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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