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