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