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