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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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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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