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