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