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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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