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병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강유정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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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