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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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