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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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