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신영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민형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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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