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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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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