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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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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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