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성동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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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