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