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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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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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