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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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