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