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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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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