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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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