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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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