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양문석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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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