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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