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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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