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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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