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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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