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유의동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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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