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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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