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