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원택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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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ㆍ인공지능(AI)ㆍ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ㆍ로봇 산업의 집적ㆍ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ㆍ인공지능(AI)ㆍ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ㆍ로봇 산업의 집적ㆍ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