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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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