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및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와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해외 정규학교에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표준과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현지 맞춤형 교재 보급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주로 국내 기준에 맞춰 개발된 교재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짐. 또한, 한국어 교육 수요 폭증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이에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보급과 질적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및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와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해외 정규학교에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표준과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현지 맞춤형 교재 보급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주로 국내 기준에 맞춰 개발된 교재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짐. 또한, 한국어 교육 수요 폭증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이에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보급과 질적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