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