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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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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