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