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9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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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