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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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