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ㆍ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