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