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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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3.2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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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