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김상욱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