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