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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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