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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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