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을호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