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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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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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