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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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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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