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수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위성곤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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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