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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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