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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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